이철희, 뉴스타파 보도 관련 “검찰이 '검사 성매매 사건' 의도적으로 은폐”

2019년 10월 11일 17시 38분



뉴스타파가 <죄수와 검사> 시리즈를 통해 지난 8월 보도한 현직 검사들의 성매매 은폐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오늘(10월 11일) 대구지방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대구지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고교동창 스폰서가 진술한 검사의 성매매 의혹이 당시에 왜 기소되지 않았는지 질의하고, “검찰이 내부 비리에 대해 더 엄격해야만 외부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희 의원은 대구지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6년 9월 불거진 김형준 검사의 스폰서 사건 당시 대검 특별감찰팀의 수사 기록을 제시하면서, 김형준 검사의 성매매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데도 왜 기소하지 않았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철희 의원이 제시한 검찰 수사기록은 지난 8월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형준 검사와 스폰서 김 모 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 술집 마담의 진술 등이다.

이철희 의원은 이에 대해 “2016년 9월은 진경준 전 검사장 구속과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땅 매매 의혹 등 검찰이 안팎으로 위기에 처해있을 때”였다며 “바로 그 때문에 현직 검사의 성매매 혐의를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덮은 것 아니냐는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수사를 했던 검사가 “김형준 검사의 주된 혐의를 입증하는데 집중하느라 성매매 혐의에 대해 수사하지 못했다”고 뉴스타파에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형준 전 검사의 주된 혐의가 뇌물 및 향응 수수이며 성매매 역시 향응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철희 의원은 이와 함께, 스폰서 김씨가 2018년 4월 고발한 김형준 전 검사의 성매매 의혹을 불기소 처리한 이유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바와 같이 스폰서 김 씨는 자신이 진술한 김형준 검사와 다른 현직 검사의 성매매 혐의가 제대로 수사되지 않자, 2017년 9월에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성매매 상대 여성을, 2018년 4월에는 김형준 전 검사와 김 전 검사의 상대 여성을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불기소 처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성매매 대금 송금 내역과 호텔에 함께 간 사실, 상대 여성의 성매매 전과 등이 모두 확인되었는데도 당사자들의 부인만을 이유로 불기소했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당사자가 성행위를 부인하더라도 성매매 업주의 장부만으로 유죄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서 대검 특별감찰팀이 기소하지 않은 사안을 다시 기소하기가 부담스러워서 불기소 처분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당시 김형준 전 검사의 성매매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리한 당사자였던 손진욱 대구지검 의성지청장은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성매매 사건의 경우 성관계 자체가 입증되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데 당시 성관계가 입증이 되지 않았다”면서 “특히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했던 사안으로 경찰도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통화하거나 접촉한 복수의 성매매 전담 변호사들은 “일반인들의 경우 성매매 업자의 장부 같은 물증만 있어도 추가적인 수사 없이 기소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그 가운데 한 변호사는, “당사자가 부인할 경우라도 검사나 수사관이 강하게 추궁하면 대부분의 성매매 혐의자들은 자백을 하기 마련인데, 이 사건에서는 검사나 수사관이 그처럼 강하게 추궁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자기 식구 봐주기”라고 단언했다.

제작진
취재심인보
촬영최형석 이상찬
편집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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