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심리적 지원 및 연계)
①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피해의 경중, 피해자의 상태 등으로 보아 심리평가나 상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및 기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정신적 피해의 회복ㆍ경감을 위해 피해자전담경찰관을 통해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에게 지역 내 심리상담ㆍ치료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단체로 연계할 수 있다.경찰청 훈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중
취재 | 박상희 |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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