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특정지역’(기지촌) 지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반되기 마련인 소극적인 성매매의 방치·묵인이나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관리 행위를 넘어 능동적·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정당화하거나 조장한 행위, 그리고 별다른 법령상 근거도 없이 원고(미군 위안부)들을 강제로 격리수용하여 성병을 치료한 행위는 그 어떠한 명목으로도 면책될 수 없다 [...] 성(性)으로 표상되는 원고(미군 위안부)들의 인격 자체를 국가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국가는 한 인간의 인격이나 인간적 존엄성에 관한 본질을 침해하고 이를 수단으로 삼아 국가적 목적의 달성을 꾀해서는 안 된다 [...] 국가가 기지촌에 성매매 관련 종사자들이 모여든 것을 기화로 위안부의 성(性)을 상품화하여 외화 획득을 도모한 것 또한 명백히 위법하다.미군 위안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중
취재 | 이명주 김지윤 |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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