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두 조항 모두 국가기록원장과 서울기록원장의 권한으로 시행할 수 있다. 법령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는 이번 참사와 관련한 기록의 폐기를 금지해야 한다. 참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관들, 이를테면 대통령실, 서울시청,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안전본부, 용산구청 등이 이번 사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곳들이다. 또 이 기관들에게 이번 참사 발생 전후의 원인 규명, 대응과 수습 기록을 단위과제로 한데 묶고, 영구보존 기간을 부여하는 등 따로 분류해서 관리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추가 진상규명과 수습에 대한 피해자 지원과 역사적 평가를 위해 모든 기록이 하나도 누락없이 역사기록이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