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이 있고, 아파트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는데, 뒤에 아주머니 두 분이 그 일을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뭐 누구 ‘몰카’ 나왔던데. 그런데 갑자기 제 이름을 말하면서 걔라던데 하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입에서 제 이름이 나오니까...- 피해자 박미영 씨 (가명)
(문) 2020.7.20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하고 나서 다음날인 2020.7.21. ㅇㅇ 마켓을 최초 가입했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피의자가 2020.7.20. 다음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가입한 것이 아닌가요.
(답) 아닙니다. 휴대폰 구매자를 찾으려고 가입했던 것입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2020.10. 30
(찍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려면 휴대폰을 제출하는 것이 결백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었을까요?)지금 와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당시에는 그쪽 지식이 워낙 없고, 그거를 그때 제출한다고 그게 구별 가능한지도 몰랐고요.(그럼 촬영이 되기는 했나 보네요? )촬영은 안 됐죠. 촬영은 안 됐는데. 제가 나중에 제출한다고 ‘안 했다’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그때 못했거든요. 압수당하는 것만으로도 없지만 그냥 그렇게 인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김 씨 (가명)와의 통화 내용 중
누가 아무리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준다 해도, 제 기분은 모르는 거잖아요. 전 아직 없어요. 그냥 감정을 해결할 수 없어요.- 피해자 박미영 씨(가명)
피해자는 어디 간 거예요?피해자의 발언권은 왜 없는 거예요?재판 중에서라도 피해자가 있으면 한마디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시인했는데, 피해자에게 ‘어떻습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이런데 밖에...- 피해자 아버지
변명의 여지없는 법원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판사들 입장에서는 재판을 진행하는 내내 피고인의 호소를 듣거든요. 법정에서 표정으로 호소하든, 말로 호소하든 서명과 자료로 호소하든.이 범죄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저지를 수밖에 없었구나, 혹은 저질렀어도 피고인이 지금은 그에 대한 책임을 이런 식으로 느끼고 있구나. 친밀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거죠.근데 문제는 피해자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절차는 재판 절차에서 사실상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류영재 현 대구지법 판사
제가 디지털 성범죄를 굉장히 경원시하던 판사 중의 하나였어요. 저의 과거 판결을 찾아보시면 분명히 비판이 쏟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문제의식이 없었으니까. 저뿐 아니라 보통 우리 법조계의 주류적 인식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전 하고 있고. 판사들이 몰랐던 지점을 알려주는 비판이 계속될수록 사법부도 반응한다. 사법부의 몰랐던 판사 중의 한 명으로서 사죄드리고 반성하는 모습은 보여야 한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현 대구지법 류영재 판사
성인이 중학생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온라인도 아니고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하는 건 거의 들은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차라리 알면 그래도 저보다는 낫지 않을까. 알려지면 좋겠다.사람들이 분노해 줬으면 좋겠어요.- 피해자 박미영 씨 (가명)
촬영 | 이상찬, 신영철 |
편집 | 윤석민 |
CG & 타이틀 | 정동우 |
음성대역 | 정수현, 양남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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