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가 국방부를 상대로 ‘6·25전쟁 참전자 증언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지난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 6·25전쟁 참전자 약 5,000명의 증언을 채록해 소장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비공개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소송에 앞서 해당 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비공개 결정을 한 바 있다.
국방부, 반세기 동안 6·25 참전자 5,000명 증언록 비공개
‘6·25전쟁 참전자 증언록’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전신인 전사편찬위원회가 1960년대부터 약 10년간 한국전쟁에 참전한 1사단장 김석원, 해병 사령관 신현준, 해군 참모총장 손원일, 육본 정보국장 장도영 등 한국전쟁 당시 국군 지휘부뿐만 아니라 위관급 이상 장교를 포함해 참전자 5천여 명의 증언을 채록한 방대한 자료로 알려져 있다.
뉴스타파는 한국전쟁 70주년 관련 특집 취재 과정에서 국방부 산하 군사편찬연구소가 이 같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나 수십 년간 일반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군사편찬연구소가 2003년 12월 펴낸 <6·25전쟁 참전자 증언록1- 북한의 남침과 서전기> 발간사에는 해당 증언 채록 자료의 존재가 언급돼 있다. 하재평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은 발간사에서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 6·25전쟁 참전자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증언자료를 편찬·출간”한다고 적었다. 하 전 소장은 6·25전쟁 전개 과정을 따라 추가로 증언록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추가 발간은 없었다.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2003년 12월 펴낸 <6·25전쟁 참전자 증언록1- 북한의 남침과 서전기> 발간사 중
뉴스타파는 해당 자료가 한국전쟁 전반의 상황을 재조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하고 지난 10월 17일 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수천 명의 참전자 증언 기록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실현에 부합하고,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 6·25전쟁 참전자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증언 자료. 다만, 개인식별정보는 제외하고 공개.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2003년에 출판한 <6·25전쟁 참전자 증언록1-북한의 남침과 서전기> 이 후에 증언록을 펴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증언록.
뉴스타파, “50년 이상 지난 역사 증언 자료가 비공개 대상인지 의문”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10월 27일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비공개 사유로 “6·25전쟁 참전자 증언록은 증언자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를 전제로 작성된 자료”이고 “개인의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됐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이에 따라 지난 11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행정소송을 대리하는 하승수 변호사(뉴스타파 전문위원)는 뉴스타파가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도 된다는 뜻을 정보공개청구서에 밝혔기 때문에 국방부의 비공개 사유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다. 해당 정보가 “비공개를 전제로 작성됐다”는 국방부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설사 개인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50년 이상이 지난 현시점에서 정보의 공개 여부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