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팀장은 재판에서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급자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고, 청부 민원은 오랫동안 이어진 방심위의 관행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법원은 "A 팀장이 거짓 민원을 꾸며내라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야 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단순히 지시에 따랐다거나 관행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면서 "참가인(방심위)의 존재 목적과 자신의 임무를 분명히 깨닫고 잘못된 지시를 거부했어야 했으며, 부당한 관행이 있다면 이를 앞장서서 철폐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면서 강한 어조로 꾸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