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서울대 명예교수는 “주권이 군주에게 있으면 군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면 공화국이라 하여야 할 것이나, 오늘날 군주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있지만 사실상 군주주권 국가는 사라졌다는 점에서 국체론은 그 의미를 상실한다”라고 설명한다(성낙인, 헌법학, 2020). 한수웅 전 중앙대 교수는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국민주권주의가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실현되고 있고 공화국과 군주국은 주권의 소재와는 무관한 개념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국체와 정체에 관한 논쟁은 불필요하고 무의미하다”라고 지적한다(한수웅, 헌법학,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