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법원은 손목만큼이나 부상 정도가 심했던 허리 골절의 경우 모텔에서 떨어지면서 당한 부상일 가능성이 크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하지만 모텔에서 떨어져 허리가 골절된 것이라면 어떻게 김 씨가 임의동행 과정, 성서경찰서 보호유치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멀쩡하게 걸어 다닐 수 있었던 것인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만약 모텔에서 떨어져 허리가 골절됐다면 보호유치실에서 4~5명의 경찰이 엎어져 있던 김 씨의 허리 등을 수차례 제압하며 누른 행위는 김 씨의 부상을 가중시켰을 가능성이 큰데도 법원은 이에 대한 책임은 전혀 묻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