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를 나눈 현행 형법 조항은 1940년 일본 형법안에서 온 것이다. 그러나 정작 현행 일본의 제3자 뇌물죄 구성요건에는 ‘부정한 청탁’이 없다. 다른 나라에서도 ‘뇌물’과 ‘제3자 뇌물’을 따로 구분해 공백을 만드는 입법례가 드물다. 프랑스 형법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신을 위해서건 타인을 위해서건 제의, 약속, 증여, 선물, 이익을 청하거나 받아들인 경우’라고, 독일 형법은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직무수행에 대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또는 수수한 때에는’ 이라고, 미국 연방 법률은 ‘공직자가 공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대가로 가치 있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구, 수수하거나 부당하게 공무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공무원에게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제공 또는 약속하는 행위’라고 뇌물죄를 하나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