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건에서 법조기자가 보도해야 했던 것은 ‘표창장이 위조됐는지’를 너머 ‘검찰수사가 과도한지’이다. 피의자뿐 아니라 수사를 감시하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절하다면, 설령 표창장 위조가 무죄가 되더라도 문제가 될 게 없다. 반대로 주요 공직자 후보라고 해도 가족의 과거 입시자료까지 수사하는 것이 부당하다면, 표창장 위조 혐의가 사실이라고 해도 수사는 문제가 된다. 사건 수준이 다르지만, 증거가 있는 검찰 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보고 법원이 기각한 일이 있다. 탈북민 유우성 씨를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은 기소유예했던 다른 혐의로 그를 다시 기소했다. 이에 대법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2021년 공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