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의 인도가 가능한 경우, 피청구국은 자국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인도청구된 자를 임시로 인도할 수 있다. 임시 인도 후에 피청구국으로 되돌아 온 자는 선고된 형의 집행을 위하여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종국적으로 인도될 수 있다.대한민국-필리핀 공화국 간 범죄인 인도 조약 제5조 2항 - 임시 인도
박왕열의 살인 혐의에 대해선 이미 필리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같은 혐의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박왕열이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들여온 사실 등 새로운 범죄 혐의를 필리핀 당국에 계속 알린다면 '임시 인도'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전성규 한국심리과학센터 이사
취재 | 홍주환 |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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