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과정에서 적발 내용이 수두룩하게 나왔지만, 정작 오류가 발견된 데이터가 제대로 수정됐는지는 미지수다. 감리 업체 측은 오류 적발 내용은 용역 업체에 전달해 시정하도록 했고, 시정한 것도 확인도 했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정 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인 ‘시정 조치 확인서’는 사업 주체인 아동권리보장원 측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감리 용역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 “감리 업체는 감리 결과에 따라 용역 업체가 오류 데이터를 시정했다는 확인서를 발주사인 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