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장에서 증인(윤석열)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의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5조 제3항). 그러나 검사는 본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적법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증인을 신문하고자 합니다.”2024년 9월 23일 뉴스타파가 재판부에 낸 증인신청서 일부
“증인(윤석열)은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주임검사로서 수사를 총괄하고, 피의자들 입건과 기소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우형에 대한 수사 무마, 부실 수사 의혹을 다룬 이 사건 보도가 진실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증인(윤석열)을 신문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고, 직접 당사자임에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증인(윤석열)의 신문이 필요합니다.”지난 9월 23일 뉴스타파가 법원에 제출한 '증인신청서'
"공소장 변경 이미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략) 오늘 (검찰이 준비한 공소사실 요지) PPT를 보고 나서 몇 페이지 넘어가니까 '이건 아닌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고인 측도 공소사실 전면적으로 검토하시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9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발언 일부
취재 | 이명선 |
영상 | 정현민 신영철 |
편집 | 정지성 |
허현재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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