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우성 사건 국정원 측 증인에 2천만 원 지급 맞다"

2014년 11월 17일 19시 09분

유우성 씨 사건 재판에서 유 씨가 간첩이라고 증언한 국정원과 검찰 측 핵심 증인이 신고 포상금을 노리고 허위 증언을 했고, 그 대가로 국정원에서 거액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돈이 지급된 것은 사실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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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7일 유우성 사건 재판에 국정원과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탈북자 A 씨에게 2천만 원이 건네 진 것은 맞다며, 이 가운데 1800만원은 법무부의 간첩 포상금이고 나머지 200만 원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 수고비로 국정원이 준 돈 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이 포상금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간첩 수사에 도움을 준 증인에게 지급된 것이며, 허위 증언의 대가였다는 것은 A 씨 전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A 씨의 전 남편은 최근 뉴스타파와 만나 A 씨가 간첩 신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 “유 씨 아버지로부터 ‘유우성 씨가 북한 보위부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했다며, 국정원이 준 현금 다발을 찍은 것이라는 사진과 국정원 직원과 A 씨의 대화 녹취 파일 등을 증거로 공개했다.

검찰은 A 씨가 국정원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유 씨가 간첩이라고 증언한 바 없다며 의미를 축소했지만, 뉴스타파가 확인한 결과 A 씨는 유 씨의 1심 재판 중인 지난해 3월 14일 검찰 조사에서 “유 씨가 보위부 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확인된 직후인 올해 2월에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유 씨가 간첩이 맞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이후 국정원에서 수고비로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뉴스타파와 통화에서 A 씨에게 지급된 돈은 규정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기 때문에 언론이 문제 삼을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A 씨에게 신문과 인터뷰를 한 뒤 왜 돈을 줬는지, A 씨에게 돈을 건넨 국정원 직원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은 유우성 씨 사건 항소심에서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난 데 이어, 핵심 증인으로 내세운 A 씨의 증언까지 매수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크게 당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우성 씨 변호인단은 A 씨가 돈을 받고 증언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유 씨 사건 상고심에 제출하고, 조만간 허위 증언 관련자들을 국가보안법 상 날조죄로 고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