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수사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말하자면 이것을 모니터하고 또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9월 4일, 국회 과방위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한 발언은 ‘청부민원’ 의혹의 시발점이다.
ㅇ허연회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견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관심 사항이나 사회적 이슈 건에 대해서는 긴급 심의 건으로 채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또는 뉴스타파 건, 어제 국회에서 엄청 난리가 나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타파 건, 이런 것은 지난번에 이태원 때처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즉시 긴급 심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9월 5일 제31차 방송소위 회의록
ㅇ김유진 위원
-그걸 이렇게 3명이 있는 자리에서 다수로 밀어붙이시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 …도대체 왜 뉴스타파에 관련된 부분만 긴급해야 됩니까?
ㅇ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
-어저께 국회에서도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고…
ㅇ김유진 위원
-국회에서 논의된 게 그것뿐입니까?
ㅇ허연회 위원
- 국가 근간을 흔드는 그런 문제가 긴급 심의 안건으로 안 올라오면 어떤 게 긴급 심의 안건으로 올라옵니까? 저는 지금 현재 현 상황으로 봐서 굉장히 국민적 관심사가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게 뉴스타파, 어제 그 안건입니다. 분명합니다.
ㅇ김유진 위원
-죄송한데요. 저는 여기에 2:1로 표결을 해드릴 의사가 없고요. 지금 이 순간 퇴장하겠습니다.9월 5일 제31차 방송소위 회의록
ㅇ허연회 위원-긴급 안건 요청합니다.
(중략)
ㅇ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긴급 안건 심의 제안에 두 사람이 동의하고 한 분은 기권하신 걸로 정리를 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9월 5일 제31차 방송소위 회의록
ㅇ허연회 위원
-어제 국회에서 엄청 난리가 나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타파 건, 이런 것은 지난 번에 이태원 때처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즉시 긴급 심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ㅇ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
-민원 들어온 거 있나요, 국장님?
ㅇ이ㅇㅇ 방송심의국장
-예, 있습니다. 뉴스타파 관련 그 당시 언론사 보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건은 있습니다.9월 5일 제31차 방송소위 회의록
그날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엄단하겠다라고 말한 바로 다음 날이잖아요. 그리고 대상 방송이 1년 반 정도 지난 방송이었어요. 당연히 (그 전에는 관련) 민원이 들어와 있지 않았겠죠. 위원장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방통위원장 말 한마디에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친인척을 동원해서 민원을 사주한 게 아닐까 의심스러운 대목이죠.김준희 방심위 노조 지부장
ㅇ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9월 4일부터 7일까지 아들, 동생, 조카 이런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익신고자에 의해서 공익위에 신고 접수가 됐거든요. 그러면 권익위에서는 이 공익신고자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ㅇ김홍일 후보자
공익신고자라면 공익신고자의 보호나 이런 절차를 밟아야겠죠?
(중략)
ㅇ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익신고자보호법 5조에 의하면 경합이 있었을 때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공익신고자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죠? 제가 법 해석을 물은 겁니다. 권익위원장까지 하시고 법조인 생활을 수십 년 하셨는데도 이걸 모릅니까?
ㅇ김홍일 후보자
제가 정확히 법제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ㅇ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현재 아들, 동생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그 해당 내용을 류희림 위원장이 심의했습니다. 이것은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ㅇ김홍일 후보자
사실 관계에 따라서...
ㅇ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맞다면 어떻습니까?
ㅇ김홍일 후보자
맞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2023년 12월 27일)
방심위 내부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언론탄압, 방심위 내부에 벌어지고 있는 류희림에 의한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즉각 특검 도입에 나서줄 것을 국회에 촉구합니다.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류희림 위원장님 부끄럽습니다. 내가 매일 출근하는 직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부끄럽습니다. 방심위는 류희림 개인의 사적 소유물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공적 기관을 방심위원장이라고 하는 공적 지위를 이렇게 사적으로 유용하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까? 왜 회사가 직원들을 고발합니까?
본인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실을 인지했다면 그 사실을 알리고 심의에서 회피했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어겼지 않습니까?
직원이 어기면 파면 당하고 다른 위원이 어기면 해촉됐습니다. 류희림 위원장, 양심이 있다면 지금 당장 자진 사퇴하십시오.김준희 방심위 노조지부장
취재 | P&H 한상진 봉지욱 송원근 |
영상취재 | 오준식 |
편집 | 정지성 |
디자인 | 이도현 |
데이터 | 최윤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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