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 (지방자치법 제14조를 제시하고)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지침에 따른 안전관리만 하는 소극적 의무만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예방, 대비, 대응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김 모 용산구청 주무관 : 예, 맞습니다.2023. 8. 28. 박희영 등 용산구청 관계자 재판 증인신문
제3조(구의 책무) ① 용산구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구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재난예방조치) 구청장은 재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서울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2019. 12. 27. 기준)
설혜영 용산구의원 : 어떻게 보면 이태원 축제(지구촌 축제)보다도 더 많은 분이 찾아오는 대표적인 행사가 됐는데, 할로윈 축제를 확인해 보면 좋지 않은 뉴스들이 좀 있습니다. '이태원이 굉장히 무법지대다', '여러 가지로 혼잡하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산구청 문화체육과장 : 알겠습니다. 그런데 핼러윈 축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축제입니다. 제가 알기로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이태원 쪽에서 '핼러윈 데이'라고 축제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무질서하고 혼란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아니면 좀 더 나은 방향은 없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2019. 2. 13.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누군가 공식적 행사를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민들이 모이시는 형태잖아요. 마라톤 대회 같은 건 보통 통제하지 않습니까.용산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 2019.11.1 MBN 보도
질서유지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 중인데 (용산구청 측은) 단지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것은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보인다, 지휘 체계로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22년도 용산경찰서 이태원 핼러윈 대비 관계기관 간담회 주요 내용' 문건
재판장 : (간담회에서) 경찰은 마약 단속 이야기, 구청은 쓰레기 배출 이야기만 한 게 맞나요?
송 모 전 이태원역장 : 구청은 '쓰레기 어떻게 치울까' 이런 이야기만 했습니다. (중략) 핼러윈 때 구청에 여러 번 '주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화했는데, 이건 개인들이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핼러윈은 개인이. 문화체육과에도 전화했고, 안전재난과에도 전화했는데 다들 담당이 아니라고만 했습니다.2024. 3. 18. 이임재 등 용산경찰서 관계자 재판 증인신문
박희영 용산구청장 변호인 : 핼러윈 데이처럼 구체적인 날을 특정해서 그에 대한 안전 계획이나 대책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없지요?
김 모 용산구청 안전재난과 주무관 : 네, 한 번도 없습니다.2023. 8. 28. 박희영 등 용산구청 관계자 재판 증인신문
검사: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기본적인 정책 수립 이외에도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관리위원회가)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박희영 용산구청장 : 그런 안건이 올라오면 심의하지만, 제가 할 때(위원장일 때) 그런 안건은 없었습니다.2024. 6. 10. 박희영 등 용산구청 관계자 재판 피고인신문
김경대 용산구의원 : 재난안전법에 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각 시군구에도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빠졌다고.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 (전략) 상황실을 조직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 상시 인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직 개편도 필요하고요. 실제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한다고) 명시해놓은 2개 구청도 확인해보니까 우리처럼 주간에는 종합상황실, 야간에는 당직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략)
김경대 용산구의원 : '굳이 상시기구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 네.2015. 6. 5.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검사 : 야간과 휴일에는 당직실을 재난안전상황실로 운영한다는 사실을 몰랐나요?
조 모 용산구청 주무관(참사 당일 당직사령) : 네.2023. 5. 15. 박희영 등 용산구청 관계자 재판 증인신문
사건 발생 당일인 2022년 10월 29일 숙직 근무자들은 공통적으로 용산구청 내 재난안전관리상황실 운영 사실, 운영 주체, 업무 범위, 야간 및 휴일에 발생한 재난의 경우 당직실에서 재난안전관리상황실의 업무를 해야 한다는 점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용산구청 김 모 주무관, 진 모 주무관, 이 모 주무관 진술조서 참조)
특히 당직사령 조 모 주무관은 오랜 기간 숙직 근무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상황실 근무를 해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조 모 주무관 진술조서 참조)2023. 7. 7. 검찰 의견서 / 박희영 등 용산구청 관계자 재판 중 제출
심지어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는 주무부서(안전재난과)의 주무팀장(안전기획팀장) 마 모 씨는 '재난 유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할 담당 부서가 다르다. 각 재난의 담당부서가 컨트럴타워'라고 진술하는데, 이를 통해 용산구청 직원들은 재난상황실이 상시 운영돼야 한다는 사실은 물론, 이와 같은 조직이 구성돼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판단됩니다. 심지어 재난관리의 주무부서인 안전재난과의 직원들도 관련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됩니다.2023. 7. 7. 검찰 의견서 / 박희영 등 용산구청 관계자 재판 중 제출
이태원 와이키키 앞 무질서하게 있어 상황 관리 요청, 부상자도 있다, 상황 통제 요함.-2022. 10. 29. 밤 10시 20분 서울시청이 용산구청 당직실에 보낸 메시지
제29조(재난안전상황실)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0조(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및 분석보고, 전파2. 위기요인·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보고 전파 (후략)이태원 참사 이후 개정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2023. 5. 12. 기준)
제14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제15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할지역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후략)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2019. 12. 27. 기준)
취재 | 홍주환(뉴스타파) 최윤정(코트워치) 조원일 |
영상취재 | 신영철 |
디자인 | 이도현 |
웹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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