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이 규정한 '심의'는 발언과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정하는 것으로,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의결'과 다르다. 일부 국무위원들은 언론과 국회 출석 등을 통해 '계엄령 선포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 및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책임을 피해왔다. 하지만 이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책임은 당연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