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5일 기준, 22대 총선 후보 등록을 마친 952명 중 259명이 최근 5년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납부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전체 출마자 중 27%가 넘는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113명(44.5%), 더불어민주당 55명(22.4%), 개혁신당 13명(24.5%), 새로운미래 8명(20.5%)이 종부세를 납부한 경험이 있었다. 10명이 넘는 후보자가 등록한 정당 중에서 녹색정의당, 진보당, 우리공화당은 최근 5년간 종부세 납부 대상자였던 후보가 단 한 명도 없었다.
2023년 기준 국내 전체 주택 1,915만 6천 호 중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는 1,643만 2천 호, 소유자는 1,531만 명이다. 이 중 종부세 납부 의무자는 41만 명으로 전체의 2.7%이다. 주택 소유자 100명 중 3명이 종부세 납부자인 반면 22대 총선 후보자 중에는 100명 중 30명이 종부세 납부자다. 10배에 달한다.
비례대표 후보 역시 전체 주택 보유자의 2.7%에 불과한 종부세 납부자 집단을 과잉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국민을 대표하기 위해 시행되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도지만, 38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253명 중 최근 5년간 한 번이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후보자는 57명으로 비례대표 후보자 중 22.5%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소속으로 등록한 비례대표 후보자는 16명으로 45.7%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는 8명으로 32%가 종부세 납부 이력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지역구 후보 699명 중 종부세 납부자는 202명으로 25%보다도 높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경우 비례대표 후보자 중 종부세 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는 30명 중 4명(13.3%)이었다.
건물 자산총액 상승해도 종부세 반 토막
종부세 납부 이력이 있는 259명의 후보자 중 2023년 3월 기준 보유 자산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공개됐던 84명의 재산내역과 세금 납부내역도 비교했다.
84명의 보유 건물 총액은 2022년 약 2,276억 원에서 2023년에는 2,415억 원으로 5.7% 늘었다. 증가액은 139억 원이다. 반면 이들 84명이 납부한 종부세는 2022년 약 14억 원에서 2023년에는 약 7억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84명 중 2명만이 2022년 대비 2023년 공시지가 기준 건물 자산총액이 감소했다. 종부세 세액이 감소한 사람은 69명이나 됐다. 대부분 보유한 건물의 자산 가치가 상승했지만 세금은 줄었다.
종부세 감액, 누가 이득봤을까?
2022년 12월 22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다음날 밤, 21대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200명 중 135명이 이번 22대 총선에 출마했다. 135명 중 52명(38.5%)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였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52명 중 80%가 넘는 45명이 개정안 통과로 2022년보다 감소한 종부세를 지난해 납부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미리 개정안 통과에 합의했으나 본회의에서 24명은 반대표를 냈다. 그중 이번 22대 총선에 13명이 재출마했다. 이중 종부세 납부 이력이 있는 의원은 2명에 불과했다.
21대 후보 5명 중 1명 꼴 종부세 납부자
뉴스타파는 지난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 후보자들의 납세 내역을 분석해 <총선 후보 5명 중 1명꼴 종부세 납부자, 일반 주택 보유자의 5배>를 보도했다. 보도 당시 21대 총선 후보자의 18.4%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경력이 있었는데, 이는 전체 주택 소유자 중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비율이 3.6%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5배가 넘는 수치였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의 후보자가 237명 중 92명으로 38.8%가 종부세 납부 의무자로 가장 많았다.
2022년,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액을 현행 6억에서 9억으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 완화 안을 통과시켰다. 조정 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총합 12억 원 초과 시에 중과세를 물리기로 하면서 기존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의 납세액도 크게 줄었다. 종부세 개정안 통과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2022년 122만 명이었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2023년 41만 명으로 급감했다. 세수분 또한 6조 7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으로 감소했다.
당선자 중 23%가 종부세 납세자였던 21대 국회의 종부세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 결과는 재석 258명 중 찬성 200명, 반대 24명, 기권 34명이었다.
※ 종합부동산세: 보유자의 부동산 가액을 과세유형별로 전국 합산한 뒤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초과누진세율로 세액을 산출해 매년 과세하는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