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접수된 공익신고 가운데 올해 수사·조사기관에서 공익침해 행위를 확인해 조치결과를 통보한 사건 1144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5건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한스바이오메드의 ‘의료기기 불법 제조·유통' 사건이 건강분야 공익신고 사건으로 꼽혔다.
한스바이오메드 공익신고는 지난해 9월 처음 권익위에 접수됐다. '한스바이오메드가 실리콘겔 인공유방 등 자사의 여러 의료기기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불법 제조하고 있다'는 공익신고자의 신고와 증거자료는 뉴스타파의 탐사보도와 경찰 수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로 이어졌다.
한스바이오메드 공익신고는 1년 여의 시간을 걸쳐 하나씩 결실을 맺었다.
식약처는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 11월 한스바이오메드의 주력 제품인 '벨라젤'(Bellagel) 인공유방에 대해 판매중지와 회수(리콜) 명령을 내렸다. 무허가 원료를 사용하고 허가사항과 다른 공정과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해온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이다. 이와 함께 한스바이오메드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인공유방에 이어 불법 제조 사실이 확인된 한스바이오메드의 의료기기들도 차례로 퇴출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스티포스’(제허12-396호)가 회수됐다. 지난 24일에는 생체유래비흡수성창상피복제(제허14-885호)와 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제허16-99호) 등 4등급 의료기기 2종이 "제조과정 변경으로 위해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또 회수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불법 제조 사실이 의심되는 한스바이오메드 의료기기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월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하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