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때는 참 어이없는 일들이 있었죠. 대검하고 서울지검 앞에 수만명, 얼마나 되는 인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위 말하는 특정 민주당과 연계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의 검찰을 상대로 협박을 했습니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떤 정권도 이런 정권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무법천지죠. 과거 같으면 다 사법 처리될 일입니다. 근데, 정말 이 정권이 든든하게 뒷배가 되줘서 그런지 지들 마음대로 해요. 모든 게 다 무너진 겁니다. 내편이면 다 오케이고.윤석열TV [윤석열의 생각: 검사 윤석열2] (2022.2.8)
[집시법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2020년 6월 이전 '집시법 11조'
[집시법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2020년 6월 이후 '집시법 11조'
취재 | 강민수 |
웹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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