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학교법인 이사장(유철환 변호사)이 바뀌면서 박 총장 징계 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학교법인 이사회는 지난달 11일, 박 총장을 다시 직위해제 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계위도 새로 꾸렸다. 징계위원을 기존 7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고, 외부 위원도 추가로 선임했다. 그 결과, 사건 발생 10개월 만인 5월 6일, 최종 해임 처분이 이뤄진 것이다. 학교법인 이사회 관계자는 “여러 차례 진통 끝에 해임 안을 가결했다. 징계 결정이 늦어져서 학교 구성원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