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직원 폭행' 협성대 박명래 총장, 사건 10개월 만에 해임

2022년 05월 06일 16시 18분

  • 협성대 학교법인, 박 총장에 '해임' 통보…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 폭행 가담 직원 징계는 미정…직원 노조 “가담자 징계까지 이뤄져야”
교직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했던 협성대학교 박명래 총장이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해임됐다. 
협성대학교 학교법인 삼일학원(이사장 유철환)은 “박명래 총장을 6일자로 면직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9일 열린 학교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학교법인 이사,  외부 전문가, 교수 등으로 구성된 학교법인 징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박 총장 해임 안건을 논의했다. 징계위원 11명 중 10명이 출석해 1명 반대, 9명 찬성으로 해임 안을 가결했다. 
▲ 지난해 6월 10일 협성대학교 신학관 건물에서 찍힌 CCTV 영상 중 일부.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해 6월 10일 협성대에서 발생한 박 총장의 교직원 폭행 사건에 대해 연속 보도했다. 폭행 정황이 담긴 CCTV와 음성 녹음 파일 등을 분석해 “폭행 사실이 없다”고 했던 박 총장의 주장이 거짓에 가깝다고 보도했다. 폭행 사건 이후 피해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학교에 신고했으나 학교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2차 가해를 일삼았다고도 지적했다. 
보도 이후 학교법인은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박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학교법인 이사회에 권고했다. 이 같은 권고에 따라 학교법인 이사회는 지난해 10월, 박 총장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의결했다. 관련기사 : [변화]'직원 폭행' 협성대 총장, 넉 달 만에 직위 해제
하지만 전임 이사장(이성조 상동교회 담임목사)이 징계위 개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실제 징계까지는 6개월 이상 걸렸다. 이 과정에서 박 총장은 징계도 받기 전에 직위해제 기간 만료로 지난 1월 학교에 복귀했다. 관련기사 : [현장에서] 폭력 총장이 복귀했습니다
지난 2월, 학교법인 이사장(유철환 변호사)이 바뀌면서 박 총장 징계 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학교법인 이사회는 지난달 11일, 박 총장을 다시 직위해제 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계위도 새로 꾸렸다. 징계위원을 기존 7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고, 외부 위원도 추가로 선임했다. 그 결과, 사건 발생 10개월 만인 5월 6일, 최종 해임 처분이 이뤄진 것이다. 학교법인 이사회 관계자는 “여러 차례 진통 끝에 해임 안을 가결했다. 징계 결정이 늦어져서 학교 구성원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협성대학교 신학대 학생들이 박명래 총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지난해 10월 진행한 기도회 형식의 항의 시위. 이후 협성대 학생, 교수, 직원들은 '협성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지속적으로 박명래 총장 퇴진 운동을 벌였다.  
그간 박 총장의 퇴진을 촉구했던 교수 노조는 이번 이사회의 결정을 반기면서도 상동교회 중심으로 운영돼 온 이사회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성대 교수노조는 대자보를 통해 “이번 총장 해임 건은 갑질을 일삼던 무능력한 경영자의 퇴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는 교육의 장이었던 학교를 소유와 사익의 수단으로 삼았던 대학 경영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체제 변경의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하는 절박함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 노조는 박 총장  한 명만 징계를 받은 것에 유감을 표했다. 박 총장 폭행 사건에 가담한 직원 두 명(전 비서실장, 전 교목실장)에 대한 학교의 징계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국대학노조 임현석 협성대지부장은 “경찰도 직원 2명의 폭행 가담 혐의를 인정해 검찰로 넘겼는데, 학교에서 아직까지 아무런 징계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며 “다음주 이사장 면담을 통해 직원 2명에 대한 징계를 학교에 요구하라고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작진
디자인이도현
출판허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