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익단체의 로비나 청탁 또는 유·무형의 압력 등 부당한 외부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어 대통령 또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 내지 활동에 큰 지장이 초래될 수 있고 취약점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자신 및 가족, 지인의 신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국가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점에서 이를 공개하지 않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대통령비서실 측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 2023.4.10.
법원에서는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이 공개되는 게 국가 안보에 위협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판결했고요. 특히나 대통령실 직원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름 공개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대통령비서실 직원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외부 로비라든지 부당한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공직기강 차원에서 해결해야지 명단을 비공개할 일은 아니라고 분명히 판시했습니다.조민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설령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에 관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된 위 기관 소속 공무원들만 제외한 후 공개하면 충분함에도 이와 무관한 공무원들 전체 명단마저 포괄적으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23누56622 판결문 (뉴스타파 소송) / 2024.9.26.
대통령비서실은 국정 전반에서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며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직접적으로 보조하고 있어 소속 모든 공무원은 그 직무의 내용이나 영향력에 비추어 자질과 능력, 책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어느 공무원보다 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하는바, 담당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업무 수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대통령비서실 인적 구성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23누56622 판결문 (뉴스타파 소송) / 2024.9.26.
취재 | 홍주환 |
영상취재 | 김희주 오준식 |
편집 | 김은 |
CG | 정동우 |
디자인 | 이도현 |
웹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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