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는 검사장 비서실 소속 ㄱ에게 100만 원씩 담은 격려금 봉투 2개를 만들어 달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ㄱ은 ‘검사장 비서실에 있는 특수활동비 금고’에서 현금 200만 원을 꺼내 봉투 2개를 준비하였다.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919) 판결문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무계는 그 중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본인에게 주며, 이를 ‘검사장 비서실에 있는 이중금고’에 넣어 관리한다.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919) 판결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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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신영철 |
CG | 정동우 |
편집 | 박서영 |
웹디자인 | 이도현 |
웹출판 | 허현재 |
데이터 | 김지연, 연다혜, 전기환, 최윤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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