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쓴 롯데칠성 영업사원, 2심에서도 징역 2년

2021년 05월 14일 17시 12분

롯데칠성음료의 탈세 실태를 국세청에 내부 고발한 뒤 회사로부터 공갈, 횡령 혐의로 고소 당해 1심에서 법정구속된 영업사원에게 2심에서도 다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주심 이윤직 판사)는 5월 14일 전직 롯데칠성 영업사원 49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뉴스타파는 5월 6일 김 씨 사건의 전말을 보도했다. (관련기사 : <롯데칠성 영업사원의 유언장:대기업의 복수> ) 지난 5월 12일 참여연대 공익제보 지원센터는 이 사건을 공익제보자 보호의 관점에서 검토해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김 씨에 대한 처벌이 감히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수많은 직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며 “억울한 공익제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 요지를 통해 “김 씨가 국세청과 언론사에 신고를 한 행위 자체는 공익 신고 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신고가 김 씨의 경제적 이익과 결부돼 있는 등 사회 통념의 정당한 범위를 넘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재판부에 공익제보자 보호의 관점에서 사건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씨는 판매 대금으로 개인 빚을 갚은 것은 사실이지만 빚을 진 원인이 회사의 강압적 실적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적으로 업무상 횡령이라고 인정했다. 공갈 혐의에 대해서도 김 씨는 회사 측이 주장하는 협박 편지가 사라지는 등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회사 측 증인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정황적으로 이례적인 위로금이 지급된 사정에 비춰 유죄를 판결했다. 
김 씨는 뉴스타파에 보낸 편지를 통해 “억울함과 분통함에 밤마다 울었다”며 상고심에서 끝까지 다투겠다고 말했다. 김 씨의 누나는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는 등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의 변호인 최정규 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여러 시민단체들의 의견표명을 통해 이 사건은 공익제보자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런 내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1심 그대로 선고된 것이 아쉽다”며 "대법원에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 영업사원 김 씨가 뉴스타파에 보낸 편지. 
김 씨는 2006년부터 롯데칠성음료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면서 무리한 실적을 강요 받았다. 이 과정에서 상품을 가상으로 판매했다고 보고하고 그 상품을 사후에 무자료 덤핑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가판(가상판매)을 일상적으로 진행했다. 덤핑 판매로 손해보는 금액은 영업사원이 일정 부분 메워 넣어야 하는 구조였다. 김 씨의 빚은 4억 원이 넘게 쌓였다. 2018년 빚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과 합의했지만 회사 측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김 씨는 관련 사실을 국세청과 언론에 제보했고, 국세청은 롯데칠성음료에 대해 493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롯데칠성음료는 김 씨의 협박 때문에 합의를 한 것이라며 김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제작진
촬영신영철
디자인이도현
웹출판허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