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2006년부터 롯데칠성음료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면서 무리한 실적을 강요 받았다. 이 과정에서 상품을 가상으로 판매했다고 보고하고 그 상품을 사후에 무자료 덤핑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가판(가상판매)을 일상적으로 진행했다. 덤핑 판매로 손해보는 금액은 영업사원이 일정 부분 메워 넣어야 하는 구조였다. 김 씨의 빚은 4억 원이 넘게 쌓였다. 2018년 빚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과 합의했지만 회사 측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김 씨는 관련 사실을 국세청과 언론에 제보했고, 국세청은 롯데칠성음료에 대해 493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롯데칠성음료는 김 씨의 협박 때문에 합의를 한 것이라며 김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