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 모두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에는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소송을 통해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서 일찍부터 소송을 시작하는 겁니다.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실이 정보공개법을 지키지 않는데 다른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법을 성실하게 지킬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을 통해서 대통령실의 예산 집행, 수의계약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정부 전체의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하승수 변호사 (뉴스타파 전문위원/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공동 기획 | 세금도둑 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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