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창원의창 국민의힘 후보, 과거 KT에 '부정채용 청탁' 정황 확인

2022년 05월 26일 16시 20분

오는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지역구에 출마하는 김영선 국민의힘 후보가 국회의원이던 2012년 KT에 부정 채용 청탁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김영선 후보가 취업을 청탁한 김OO 씨는 그해 KT 신입사원 공채에 최종 합격했다. 

KT 부정 채용 '관심지원자'에 김영선 청탁 인사 포함

뉴스타파가 확보한 KT 채용비리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OO 씨는 지난 2012년 8월 KT 홈고객서비스직 사원 공개채용에 지원했다. 그런데 김 씨는 KT의 인사 총괄 부서인 인재경영실에서 관리하던 일명 '관심지원자'였다. 관심지원자는 이석채 당시 KT 회장 등 고위직들이 정관계 유력인사들로부터 취업 청탁을 받은 사람들을 뜻한다. KT에 부정 채용됐던 김성태 전 국회의원의 딸이 대표적이다. 
김OO 씨가 관심지원자로 분류된 이유는 김영선 후보 때문이었다. KT 채용비리 판결문에 증거자료로 첨부된 관심지원자 명단을 보면, 김 씨의 이름 옆에는 '대외(김영선 의원)'라고 적혀 있다. '대외'는 KT에서 홍보와 국회·정부부처 등을 상대하는 대외협력부서를 가리킨다. 김영선 의원이 KT에 김 씨의 취업을 청탁했고, 대외협력부서가 이 사실을 인재경영실에 알려 김 씨를 관심지원자로 분류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2012년 당시 김영선 후보는 4선 국회의원 출신의 중진 정치인이었다. 1996년 15대 총선부터 2008년 18대 총선까지 내리 당선됐고, 2006년엔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대표도 역임했다. 
주목할 점은 김영선 후보가 의원 시절 KT와 관련된 상임위에서 주로 활동했다는 점이다. 16·17대 국회 땐 KT 등 통신사 관련 법안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이었고, 18대 국회에선 KT 같은 기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감독하는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다. 2년간 정무위원장직을 맡기도 했다.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김영선 후보가 2012년 KT에 부정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다. 

김영선 청탁 관심지원자, 채용 결과 조작으로 '최종 합격'

김영선 후보의 추천으로 '관심지원자'가 됐던 김OO 씨는 2012년 KT 홈고객서비스직 공채에서 최종 합격했다. 그런데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의 합격 과정은 그야말로 '조작의 연속'이었다. KT가 김 씨의 채용 시험 결과에 여러 차례 손을 댄 사실이 확인됐다.  
먼저 김OO 씨는 1차 시험인 서류 전형부터 불합격했다. 그러자 KT는 곧바로 김 씨의 서류 전형 결과를 합격으로 바꿨고, 김 씨가 2차 전형인 '인성/직무역량검사'에 응시할 수 있게 해줬다. 하지만 김 씨는 2차 인성검사에서도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직무역량평가 점수도 낮아 또다시 불합격이 확실시됐다. 이 시기 인재경영실이 KT 임원진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김 씨를 포함한 관심지원자 4명이 "기준상으로 모두 불합격에 해당했다"고 적혀 있다. 
2차 전형이 끝난 뒤 KT는 또 김OO 씨의 성적에 손을 댔다. 인성/직무역량검사 결과를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고쳤고, 김 씨는 3차 전형인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다.
그럼 면접 점수는 어땠을까. 김OO 씨는 4명의 면접위원이 주는 점수 A, B, C, D 중 가장 낮은 등급인 D 등급을 3개나 받았고, 나머지 1개도 C 등급이었다. 최하위권 점수로 불합격에 해당했다. 하지만 최종합격자 발표 직전 김 씨에 대한 평가 결과는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바뀌었고, 결국 2012년 8월 최종 합격했다. 김 씨는 현재도 KT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T 채용비리 판결문에 첨부된 일명 '관심지원자' 명단. 관심지원자 김OO 씨의 이름 옆에 '대외(김영선 의원)'이라고 적혀 있다. 채용 과정에서 1·2·3차 전형 모두 불합격에 해당했던 김OO 씨는 조작으로 최종 합격했다. 

KT, 김영선 측 관심지원자 합격 위해 일반지원자 '부당 탈락'

김영선 후보의 추천으로 특혜를 본 것으로 보이는 김OO 씨가 최종 합격하면서 다른 지원자들은 부당하게 탈락하는 피해를 입었다. 
KT 채용비리 1심 판결문에 따르면, 2012년 KT 홈고객서비스직 채용 당시 2차 전형인 인성/직무역량검사와 3차 전형인 면접은 이미 합격 총원이 정해진 상태였다. 각 전형에서 관심지원자를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바꾸면, 원래 합격이었던 다른 일반 지원자는 탈락하는 구조였다.
따라서 2·3차 전형에서 모두 불합격한 김OO 씨를 부당하게 합격시키면서 각 전형마다 1명씩 총 2명이 불합격자로 밀려난 것이다. 1심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김OO 씨 등은 관심지원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각 전형을 통과할 수 없었고, 홈고객서비스직에 최종 합격할 수도 없었을 것...(중략)... 실제로 관심지원자와 일반지원자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바람에 일반지원자가 부당하게 탈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KT 채용 비리 1심 판결문 (2019.10)
뉴스타파는 "2012년 국회의원 재직 시절 KT에 김OO 씨에 대한 부당한 채용 청탁을 한 적이 있는지" 등을 묻기 위해 5선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김영선 후보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제작진
취재홍주환
디자인이도현
출판허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