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조OO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마스크가 경북도청, 대구시청 등에 구호물품으로 배송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법하게 제조된 마스크를 판매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20고단2361
촬영 | 오준식 신영철 |
편집 | 김은 |
CG | 정동우 |
웹디자인 | 이도현 |
웹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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