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사건은 이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고양경찰서→경기도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 이관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5월 31일, 수사 결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고양지청으로 보냈다. 고양지청 검사는 경찰에 한 차례 보완 수사를 지휘한 뒤, 지난해 12월에는 사건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했다. 이후 김현아 당협위원장에게 돈봉투를 건넨 고양시의원 3명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참고인으로만 조사했지만, 검찰은 이들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피의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돈봉투 상납 시의원 3명 중 2명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