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사항
피고(남욱)는 위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위 회사들이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대주단, 세무당국, 전의이씨 종중 외 모든 종중, 직원들의 채무, 위 회사들의 미지급 채무, 기타 채권자 등)를 원고(김용철)로부터 인수하기로 하며, 원고(김용철)는 본 약정 체결과 동시에 위 회사들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등 모든 채무로부터 면책되는 것으로 본다.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88186
○기자 : 2011년 이후 예금보험공사에서 대표님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한 적 있습니까?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 : 있습니다. 너무나 많죠.
○기자 : 씨세븐 등의 소유권이 김용철과 남욱에게 넘어 갔다는 사실을 예금보험공사에 밝혔습니까?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 : 했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낸 게 있어요.
○기자 : 그런데도 예금보험공사는 여전히 연대보증 책임이 대표님에게 있다는 건가요?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 : 끊임없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예금보험공사 담당자들은 지금 파견 나와 있는 관리인일 뿐이고 자기들은 잘 모르겠습니다야. 예금보험공사에 전화를 하면 이렇게 핑퐁, 저렇게 핑퐁 해서...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 인터뷰. 2021.10.13
촬영 | 신영철 |
편집 | 정지성 |
CG | 정동우 |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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