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2일 내란음모 사건의 종지부를 찍었다. 상고 기각.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 전 의원은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 함께 기소된 김흥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이상호 수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홍순석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6명에 대해선 2~5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의 선고 직전까지 초미의 관심사는 'RO가 존재하는가'였다. 원심을 받아들여 내란음모가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34년 만에 또 한번 ‘가짜’ 내란음모 사건을 목격한 것이 된다. 반대로 원심의 판결이 뒤집혀 내란음모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이 나게 되면 온 국민을 테러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RO의 실체가 확인되고 이후 정부의 공안몰이는 더욱 탄력받을 수밖에 없다.
최후의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많은 국민이 맘 졸여가며 지켜봤을 만큼 RO는 우리 사회에 위협적인 존재로 각인돼 왔다. 결과적으로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RO에 대한 공포는 수사기관과 수사기관의 발표 내용에 피와 살을 입힌 일부 언론들에 의해 만들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