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의 (예산) 장부에는 개별 사업마다 편성된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특근매식비 등 본건과 무관한 수많은 예산 항목 자료들이 혼재되어 있고, 특정 예산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부 안에 포함된 내용을 개별 검토하여야 구분이 가능하며, 매년 생산되는 자료의 양이 매우 방대하여 이를 재분류하는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검찰의 상고이유서 10p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양이 방대하다고 하더라도 그 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 청구를 받은 피고들로서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을 뿐,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재분류가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2심(서울고등법원 2022누33776) 판결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 그 집행 관련 서류를 문서철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는 흔히 있으며, 그중 일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된 경우에 해당 부분만 열람하게 하거나 또는 복사하여 공개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하승수 변호사 답변서 2p
과도하게 수사 기밀의 유지라는 공익을 후퇴하여서까지 추가적인 투명성 확보의 공익을 추구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검찰의 상고이유서 25p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수사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중략) 수사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의 집행일자(현금수령일)와 집행내역(수령한 현금 액수)을 공개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 활동에 관한 사항이 노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되더라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이 부족하다.2심(서울고등법원 2022누33776) 판결
디자인 | 이도현 |
웹출판 | 허현재 |
공동기획 |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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