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천만 원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수사받는 김현아 '단수공천' 보류한 국민의힘 비대위 ⬤ 검찰, 김현아 사무실서 돈봉투 건넨 고양시의원 3명 불러 조사한 뒤 피의자 전환 ⬤ '돈봉투' 대가성 확인 못했다던 경찰, 검찰의 재수사 지휘 받은 뒤 시의원들 소환 조사 ⬤ 김현아 말만 믿었다가 공천 제동... 김현아, '뉴스타파 정정보도' 등 허위 정보 유포하며 반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22일) 김현아 전 의원을 경기도 고양정 지역구에 단수 공천하는 안건을 의결하지 않고 보류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김 전 의원을 단수 공천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경선이 아닌 단수 추천의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분명해야 하고, 로직, 논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한 위원장이 이런 의견을 낸 이유는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던 고양시의원 3명을 직접 조사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뒤늦게 전환했다. 모두 김현아 전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준 것으로 지목됐던 사람들이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 사건을 사실상 다시 수사하고 있다.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공천 대가'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가성 공천 헌금으로 수사 확대하는 검찰
뉴스타파는 지난해 4월부터 김현아 전 의원이 '당원협의회 운영회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보도해왔다. 뉴스타파는 고양시의원 3명이 김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직접 건넬 당시 녹음된 파일도 입수해 공개했다. 보도 후 경기북부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총 42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였지만, 김 전 의원은 자발적인 모금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다만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돈봉투를 건넨 시의원 3명을 참고인으로만 조사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의원 3명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김 전 의원에게 현금 돈봉투를 건넸는지 집중 추궁했다고 한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 시의원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다시 조사하라고 수사 지휘했다. 경찰은 이달 초에도 시의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김 전 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을 전격 보류한 것도 이 같은 검경의 수사 상황을 파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현아 전 의원이 22일 SNS에 올린 입장문. 사무실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뉴스타파가 정정보도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뉴스타파가 '정정보도' 했다? 허위 정보 퍼뜨리는 선출직 후보자
'단수 공천'이 보류되자 김현아 전 의원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는 오늘(22일) 자신의 SNS에 "해당 언론사(뉴스타파)와 해당 기자가 대선 허위 보도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기사에서 제기됐던 의혹 중 하나인 사무실 운영 관련 문제는 이미 지난해 1심에서 제가 승소했으며, 해당 언론사(뉴스타파)는 그와 관련해 정정보도를 냈다"고 적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정정보도'를 한 사실이 없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뉴스타파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언론중재위원회(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첫 번째 청구에서 중재위원들은 뉴스타파 보도가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 공익적 보도라고 판단하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김 전 의원은 언론중재위에 두 번째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대상 기사는 지난해 7월 12일 <'당원권 정지' 김현아, 대선용 선거사무소도 '차명 계약' 의혹>보도였다. '김 전 의원이 선거사무소장 A씨의 명의로 선거사무소를 차명 계약했고, 보증금은 고양시의원 B씨가 대납했는데 이 때문에 현재 김 전 의원과 A씨가 민사 소송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보도 후 1심 판결이 나왔다. 1심 판사는 '차명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뉴스타파는 1심 판결 내용을 해당 기사의 말미에 '알립니다' 형태로 게재했다. 이는 언론중재위의 강제 조정에 따른 '정정보도'가 아니었다. 양측의 합의에 따른 '반론보도'였다. 사실에 기반한 공익적 보도라는 중재위원들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언론중재위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보냈다. 양측의 합의가 '정정보도'가 아님을 변호사가 설명하지 않았을 리 없지만, 김 전 의원은 '정정보도'라고 계속해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 선출직 후보자가 선거 기간에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김현아 전 의원의 말만 믿었다가 비대위가 하루 만에 공천 결과를 뒤집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으로 뉴스타파와 김현아 전 의원 측이 작성한 조정 합의문. 이는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에 해당하지만 김 전 의원은 '정정보도'라며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