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와 17년 소송 메리 리 변호사 "검찰은 정의를 포기했었다"

2020년 11월 05일 20시 12분

이명박 씨가 재수감됐다. 다스의 주인은 이 씨로 최종 확인됐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주식회사 다스의 돈 252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에게 다스의 미국 소송비 89억 원을 대납시키는 방식 등으로 뇌물을 받은 이명박 피고인에게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 3일 뒤, 이명박 씨는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13년간이나 계속된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이 드디어 막을 내린 것이다. 
이명박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됐던 2018년 초, 뉴스타파는 이명박과 다스, 그리고 'BBK 사건'을 집중 추적해 보도한 바 있다. 전 국민적 관심사였던 "다스는 누구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2007년 검찰이 대통령 후보였던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일명 'BBK 사건', 정확히 말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과 횡령사건'의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2011년 2월 다스가 이명박의 동업자였던 김경준에게서 140억 원을 받아간, 일명 '140억 송금 사건'이 있다. 이 돈은 다스가 아니라 'BBK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벤처스 소액투자자들이 받아야 할 돈이었다. 다스와 이명박은 이 140억 원을 갈취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소송비용 90억 원 가량을 삼성에 떠넘겼다. 
뉴스타파는 2004년부터 'BBK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벤처스의 미국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이명박-다스-김경준 등과의 소송전을 벌여온 메리 리 변호사와 화상인터뷰를 했다. 메리 리 변호사는 13년만에 이뤄진 MB 단죄를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또 2007년 BBK 수사 때 검찰은 "정의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제작진
촬영신영철 이상찬
편집박서영
디자인이도현
웹출판허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