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행령을 가지고 꼼수를 부려서 굉장히 많은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했는데 거기에 직권남용과 그다음에 허위공문서 작성죄까지 넣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방위사업과 관련된 범죄까지……경제범죄에 포함시켜서 사실상 입법 취지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더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 국회에서 정한 여러 가지 입법 취지, 이것은 결국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을 좀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그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2022년 8월 22일 제399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김남국 의원 발언
이 법(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공직자 윤리법 제1조(목적)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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