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과거 정당 가입자 법관 배제법 위헌

2024년 07월 22일 13시 58분

뉴스타파가 위헌 법률이라고 지적해온 ‘과거 정당 가입 경력자 법관 배제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18일 위헌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안에 정당 가입 경력이 있는 사람은 법관이 되지 못한다는 법률은 사라졌다. 
이날 위헌 폐기된 조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법원조직법 설명에, 최근 3년 정당 가입 경력자의 법관 자격을 부정하는 제43조 제1항 제5호가 위헌 폐지됐다고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에서, 현재 정당에 가입해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 정당에 가입한 사실 때문에 법관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기에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법관이 직업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존재한다. … 법관을 포함한 직업공무원은 재직 중에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물론이며(제78조 제1항 제1호),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제84조 제1항).”

“과거 3년 이내의 단순 당원 경력까지 법관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시키게 되면 공무담임권이 광범위하게 제한되는 것은 물론, 장래 법관 임용에 불이익 받을 것을 우려하게 됨으로써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정당가입의 자유마저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사익 침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

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1헌마460 결정
이번에 위헌이 선고된 법원조직법 조항은 2020년 국회가 만든 것으로, 국회 스스로가 정당 정치를 부정하고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것이었다. 
2020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회의에서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당원 이력을 무조건 법관 결격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으로 “아버지가 출마해서 당원으로 가입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받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지적을 하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그러니까 나쁜 아버지지. 우리 애들 아무도 가입 안 했어요. 당원 가입 안 했어”라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과거 정당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은 헌법재판관이 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은 손대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2항 제4호)이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과거 정당 가입 이력은 대법관을 비롯한 모든 법관이 되는 결격사유가 아니게 됐다. 하지만 정작 헌법재판관 결격사유로는 그대로 남아 있다. 이유는 이 조항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국회가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뉴스타파는 자신의 정파적 이해를 위해, 법관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왜곡하는 국회의원들의 위헌적인 입법 행위를 계속 감시할 것이다.
제작진
디자인이도현
웹출판허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