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직업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존재한다. … 법관을 포함한 직업공무원은 재직 중에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물론이며(제78조 제1항 제1호),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제84조 제1항).”
“과거 3년 이내의 단순 당원 경력까지 법관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시키게 되면 공무담임권이 광범위하게 제한되는 것은 물론, 장래 법관 임용에 불이익 받을 것을 우려하게 됨으로써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정당가입의 자유마저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사익 침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1헌마460 결정
디자인 | 이도현 |
웹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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