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권한쟁의는 헌법기관 사이의 다툼이다. 헌법기관 사이의 다툼이기에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는 것이다. 헌법기관이 아닌 법률기관 사이의 다툼은 일반 법원에서 한다. 행정법원이 담당하는 기관소송이 대표적이다. 헌법기관과 법률기관의 차이는 뭘까. 헌법에 등장하면 헌법기관일까. 그렇다면 경찰, 대학총장, 국영기업체 관리자도 헌법기관이어야 한다. 헌법기관은 헌법에 따라 조직, 구성, 권한이 규정된 기관이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국회의원, 판사, 대법원,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