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이 이정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죠. 위험을 만드는 사람에게 제대로 찾아서 책임을 지우는 방향, 그리고 어떤 경영 판단에 있어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설정 한 것이죠. 법의 내용이 후퇴하면서 너무 불가능하게 됐다 닫아놓으면 오히려 나중에 투쟁하며 열어갈 수 있는 장이 좁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법 제정에 빠진 내용들도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상호 보완하며 실무적으로는 싸워나갈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손익찬 / 변호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법률팀장
촬영 | 정형민 |
편집 | 정지성 |
CG | 정동우 |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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