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과 SKT의 ‘묘한’ 자회사

2014년 03월 21일 20시 05분

 
 

서울대학교 병원과 SK텔레콤의 합작 자회사인 헬스 커넥트가 개인의료기록을 활용한 사업을 하겠다고 정관에 명시해 의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헬스커넥트 정관 제2조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지난 2011년 각각 현물과 현금 100억 원씩을 출자해 만든 헬스 커넥트는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핵심사업으로 삼고 있다. 정관 제2조 목적 제2항은 “개인의료기록(Personal Health Record)을 활용한 플랫폼 및 서비스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 23조 등은 개인의료기록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관리,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원 이외의 기관의 경우 설사 개인이 의료기록 제공에 동의하더라도, 그것을 어디에 쓸지는 명시해야 하고, 용도도 엄격히 제한받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정소홍 변호사는 또 “비의료기관인 헬스 커넥트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 정관상에 나타난 환자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라는 것이 (개인의료기록을 활용해) 의료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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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측도 개인의료기록을 활용한 사업이 의료법에 배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개인의료기록이 의료법에 배치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정관에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의료법에 저촉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니 믿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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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의 공동출자회사인 헬스 커넥트 관계자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개인의료기록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헬스 커넥트가 지난 해 출시한 어플리케이션은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헬스 커넥트는 이미 지난 2013년 3월부터 휴대폰을 통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휴대폰 앱에 가입하려면 민감 정보인 “과거 병력, 가족력, 건강검진 기록, 질병력, 치료방법” 제공까지 모두 동의해야만 한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에 제한을 받는다”며 불이익까지 고지하고 있다. 그러나 헬스 커넥트 관계자는 자신들이 수집하는 정보에는 질환정보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원격진료와 함께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의료 기록이 영리 자회사에 유출될 가능성 등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의료 민영화 논란 속에 국립대학병원과 통신사까지 의료서비스 사업에 뛰어들면서 개인의료 기록의 유출과 악용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