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파바·스벅·아웃백에서 “특수활동했다”

2023년 12월 19일 13시 30분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쟁점 중 하나는 뉴스타파를 포함한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의 보도로 촉발된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과 이에 따른 예산 삭감인데요. 법무부와 검찰은 특수활동비가 깎이면 마약 등의 범죄가 급증할 거라고 주장하면서 예산 삭감을 어떻게든 저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활동비 삭감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돼야 할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특수활동비가 문자 그대로 특수 활동, 기밀 유지가 필요한 범죄 수사나 범죄 정보 수집 등에 쓰이고 있냐는 겁니다. 

‘파바’ 한정판 케이크에 ‘스벅’ 프리퀀시까지… 특수활동에 안 쓰는 검찰 특수활동비

지금까지 공동취재단이 전해드린 특수활동비 관련 보도는 대체로 검찰총장이나 지검장들이 ‘특수활동비를 누구에게 얼마나 나누어 줬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급받은 특수활동비를 검사들이 결국 어디에 썼는지, 다시 말해 특활비의 최종 사용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자료는 약 6만 장인데, 대부분의 자료가 검찰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돈을 주고받았다는 1장짜리 현금수령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만 장 가운데 300장, 즉 0.5%에 해당하는 극히 일부 자료에는 카드 영수증 같은 구체적 지출증빙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공동취재단은 이 0.5%의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 특수활동비의 최종 사용처를 추적했고, 그 결과 충격적이지만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국민의 세금인 특수활동비로 ‘파리바게트’에서 ‘핼러윈 한정판 케이크’를 사거나, ‘스타벅스’에서 이벤트 특별 상품을 받기 위해 ‘스티커’를 적립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기밀이 요구되는 특수활동에 쓰이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다시 한번 드러난 셈입니다. 

패밀리 레스토랑·해산물 식당서 단체 기밀 수사? 검찰 특수활동비의 회식비 유용 의혹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쓴 특수활동비의 최종 사용처를 보면, 대부분 식당이나 커피숍이었습니다. 식당이나 커피숍이라고 해도, 범죄 수사나 범죄 정보 수집 등 기밀 유지가 가능한 내밀한 장소였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주지청이 특수활동을 수행했다며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곳 중 하나는 스테이크를 전문으로 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아웃백’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범죄 수사나 범죄 정보 수집 같은 특수활동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공간이 아니죠. 물론 진주지청은 ‘아웃백’에서 60만 원 어치의 식사를 하면서 어떤 ‘특수활동’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진주지청 특활비 영수증, 70% 이상 검찰청사 근처 식당·커피숍

진주지청의 특수활동비 카드 영수증 155건 전체를 전수 분석해 보니, 진주지청은 특활비의 상당 부분을 청사와 매우 가까운 곳에서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0% 이상이 진주지청에서 반경 3킬로미터 이내에서 지출됐습니다.
또한 특수활동비로 배달 음식까지 주문해 결제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본연의 목적인 특수활동 대신 직원들의 일상적인 식비 등으로 특수활동비를 전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수활동에 안 쓰는 검찰 특수활동비

오늘의 취재 결과를 한 줄로 요약하면 ‘특수활동에 안 쓰는 검찰 특수활동비’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침묵하거나 또는 ‘일부 지청, 일부 직원의 일탈일 뿐’이라고 해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자료에 굳이 카드 영수증을 첨부한 것만 봐도, 진주지청은 규모가 큰 고검·지검이나 다른 지청에 비해 그나마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관리한 편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즉, 진주지청의 사례는 특별한 일탈이 아니라, 검찰 조직이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전용하고 사유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6월부터 7개월간 이어지는 뉴스타파의 특수활동비 검증 보도가 가리키는 방향은 하납니다.
검찰 특수활동비는 검찰의 주장대로 특수활동에 쓰이는 돈이 아니라, 그저 특별하게 불투명하게 쓰이는 돈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 불투명함에 기대어 검사들이 막대한 ‘세금 사용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검찰 특수활동비는 검찰을 더 특권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만드는 돈일 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가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삭감해야만 하는 이유가 더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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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
공동기획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부산MBC, 충청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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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심인보
연출송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