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8월 29일자 <실적 뺏고, 부당해고... '산피아' 판치는 국립수목원>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민간인의 연구 성과를 가로채고 이를 문제 삼은 감사실장을 부당 해고하는 한편, 산림청 출산 직원들에 대해 인사 특혜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산림청 출신 직원이 같은 직급의 직원에 비해 더 받았다고 보도한 4,837만 원은 연봉이 아닌 1년 7개월치에 해당하는 급여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측은 "품종보호출원 신청 시 차나무 권리 지분의 100%를 육성인인 윤 씨가 갖는 것으로 기재한 바, 민간인의 연구 실적을 가로채려한 사실이 없다. 또한 전임 감사실장의 해임은 징계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항이며, 2022년 11월 현재까지 산림청 직원 출신 직원이 1급으로 승진한 사례는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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