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딸 특혜 정당화 안돼"...뉴스타파 보도 2심도 무죄

2018년 07월 19일 13시 29분

“어머니의 신분에 힘입은 특별한 혜택,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안돼”
2심도 뉴스타파 ‘나경원 의원 딸 부정입학 의혹’보도 명예훼손 무죄

‘나경원 의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명예훼손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기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어머니의 신분에 힘입어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나경원 국회의원과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그리고 당시 면접을 봤던 이병우 교수는 공적인 존재로 볼 수 있고, 대학교 입학전형은 공적인 관심사항이므로 사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사적인 영역에 대한 보도와는 심사기준을 달리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일송 기자가 “타 대학에서 신분을 노출할 경우 실격처리한다는 사실 등 보도에 앞서 구체적인 사실을 취재하고 반론의 기회를 제기한 후 보도했기 때문에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 아니므로 악의적인 보도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2012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현대실용음악학과 장애인 전형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 사이의 경쟁으로 유독 한 명에게만 베풀어진 편의와 관대함이 다른 장애인 학생의 탈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신분에 힘입어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2심 판결은 뉴스타파의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난해 9월 1심 판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나 의원의 자녀가 어머니의 신분으로 인해 특혜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앞서 성신여대는 지난 4월 나경원 의원의 딸 김 모 씨가 합격한 성신여대 장애인 전형 신설 과정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고 면접 시험 역시 불공정했다는 자체 감사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2016년 3월 뉴스타파가 “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집중 보도하자 이를 보도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같은해 5월 황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2심 판결 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의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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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최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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