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50%가 미래세대에 던지는 폭탄?
2015년 05월 06일 20시 41분
여야가 공무원 연금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도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합의하고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주요 언론들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논란 '보험료 2배?'... 누구 맘대로? 여론 '부글부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月보험료 2배로 내야 가능
보건복지부의 조남권 연금정책국장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고령화의 추세를 반영해서 추계를 하면 2065년에는 664조 원이 더 들어가고요, 2083년에는 1,669조 원으로 더 추가로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계되는 것입니다.
2083년 1,669조 원이 모자라게 되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연금 보험료를 현재보다 2배 정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저라도 위의 기사 제목처럼 속이 ‘부글부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난 2007년 국민연금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면서 연금 고갈시기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늦춰졌습니다.
그렇다면 소득대체율을 40%가 아닌 50%로 올릴 경우에는 실제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확히 얼마나 더 내야할까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 참여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야당측 추천위원)가 지난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정부 공식 답변입니다.
▲ 출처 :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3053342
즉 현재와 같이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2060년으로 할 경우에는 단 1.01% 포인트만 더 부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근로자의 경우 개인과 회사가 반반 부담하면 되니까 개인은 현재보다 0.505% 포인트만 더 내면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2배에 가까운 16.7%를 내야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고, 언론은 이를 그대로 받아쓰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 40%일 때는 2060년을 기준으로 보험료(9%)를 계산하고, 소득대체율 50%일 때는 2083년을 기준으로 보험료(16.69%)를 각각 다르게 계산해서 비교하는 장난을 친 것입니다.
2083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현재처럼 소득대체율을 40%하더라도 지금보다 5.1% 포인트나 보험료를 더 내야합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이런 얘기는 쏙 빼놓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이번 합의안은 연금보험료를 홀로 100%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에게는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보다 0.505% 포인트만 보험료를 더 부담해서 소득대체율이 50%로 인상되는 직장인 근로자라면 쌍수를 들고 박수를 쳐야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정부와 언론들은 반대 여론이 더 많은 것처럼 포장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하는 쪽은 기업 빼고는 없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김연명 교수는 이를 두고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공포마케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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