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변론 의혹...황교안의 두 얼굴?
2015년 06월 04일 22시 59분
변호사 시절 거액의 수임으로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19건의 자문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관예우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또 황 후보자가 수임한 사건의 판결문 대부분에서 그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가 막후에서 전관예우에 기댄 활동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법조윤리협의회는 긴급 서면 결의를 통해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 중 자문 계약 관련 19건의 내역을 모두 지운 뒤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문계약 내역을 공개할 경우 문제가 된다고 보고 급하게 법조윤리협의회가 위원들을 개별 연락해 서면 동의를 거쳐 삭제를 결정한 것이다.
현행 변호사법에 법조윤리협의회가 공직퇴임 변호사의 자문계약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들이 받는 전관예우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문계약이며, 따라서 이같은 정보는 공개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검찰 출신 변호사와 자문계약을 맺는 것은 소송을 대비한 일종의 보험”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황교안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법무장관 명의로, 공직퇴임 변호사의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수임자료 이외에 활동내역 제출 의무도 부과하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황 후보자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2011년 9월부터 17개월간 변호사 생활을 하며 모두 16억 원의 수입을 챙겼다. 이 같은 과도한 수임료 때문에 이미 지난 2013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황 후보자가 수임한 사건 119건 가운데 자문계약으로 확인된 19건을 제외하고 42건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수임했고, 57건은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진이 대법원 판결서 열람시스템을 통해 황 후보자가 변호인으로 등재된 판결문을 찾아보니 불과 2건 밖에 검색되지 않았다. 황 후보자가 재판 진행과정에서 사임했거나 변론에 참가하지 않아 재판부가 판결문을 작성할 때 변호인의 이름을 제외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황 후보자가 수임했다는 사건의 판결문 대부분에 그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가 막후에서 전관예우에 기댄 활동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 불법적인 일은 없었다며 청문회장에 나가 상세하게 말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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