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법관 기피 신청은 불법 기소 자백이다
2024년 11월 22일 11시 02분
중국 정부가 검찰이 서울 고등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관련 중국 공문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 검찰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형사 범죄 혐의를 받게 되며, 중국 정부는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큰 파장이 예상된다.
주한 중국 대사관 영사부는 지난 13일 서울 고등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서에서 ‘중국의 관련 기관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입증하기 위해 검사측에서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조회결과> 등 3건의 문서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대사관 영사부는 또한 ‘한국 검찰이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 혐의를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중국은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하고자 하니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제공해달라’고 서울 고등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에서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담당검사 이시원, 이문성)는 피고인 유우성씨의 밀입북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행했다는 ‘출입경기록’과 그 같은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중국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확인서 등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문서들은 유우성씨 가족이 정식으로 발급받은 ‘출입경기록’과 다르게 변조된 의혹이 있어 유씨와 변호인단은 조작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해 뉴스타파도 중국 현지 취재를 통해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중국 공문서와 공증서 등이 위조된 것이라는 중국 공안 당국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 두 차례 보도한 바 있다. (남매간첩사건 관련 검찰의 사실조회서도 조작의혹 제기돼 - 뉴스타파 2013.12.20 보도)
이번 중국 정부의 공식 회신으로 이번 사건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 검찰과 검찰에 위조된 공문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중국 공문 위조 과정과 그 의도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서를 통해 한국 검찰이 제출한 중국 공문서가 위조됐고, 이와 관련된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혀 한, 중 양국 관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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