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검 간부 시절 특활비 규모 공개될까

2024년 02월 27일 18시 00분

한동훈 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포함한 대검 부서장들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의 공개 여부 판단을 위한 법원 심리가 시작됐다. 검찰은 자료 공개 의무가 없을뿐더러 공개될 경우, 기밀 수사 등 업무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비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이 검찰 특활비 지출 증빙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확정판결을 내렸지만,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의 특활비 기록만 공개했을 뿐 대검 각 부서가 쓴 특활비 기록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오늘(27일)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 1차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청취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특활비 기록 가운데 집행 명목과 수령인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하 변호사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이 검찰총장의 특활비 집행 기록만 공개하고 반부패강력부, 형사부 등 대검 각 부서가 생산하고 관리하는 특활비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0월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간접강제란 행정기관이 판결대로 정보공개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지연 기간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법원이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검찰청은 대검찰청 소속 검사 등 8명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해 이번 간접강제 신청에 맞서고 있다. 
이번 간접강제 심리의 핵심 쟁점은 대검 각 부서가 특활비를 쓰고 남긴 기록이 앞서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결정한 정보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법정에서 대검 각 부서의 특활비 집행 기록은 앞서 법원이 공개하라고 선고한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개 대상 정보는 검찰총장이 집행한 특활비 기록이지, 대검 각 부서의 특활비 기록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검 측은 또 대검 각 부서의 특활비 기록은 앞선 소송에서도 공개할지 말지 다뤄진 적이 없는 새로운 정보라고 강조했다. 대검 각 부서의 특활비 기록은 앞서 법원이 내린 판결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간접강제 신청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아울러 대검 각 부서가 집행한 특활비 내역이 공개되면, 검찰의 수사 대상 및 정보활동 내용 등이 노출될 우려가 높아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반면, 하 변호사는 앞서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는 대검찰청 전체의 특수활동비 집행 기록이지 검찰총장에 국한된 기록이 아니라며, 대검 각 부서의 특활비 집행 기록 또한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 변호사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대상은 대검찰청이라는 공공기관이 쓴 특활비 증빙 기록이지 검찰총장이 쓴 특활비 기록만 청구한 것이 아니었다”며 “정보공개청구를 계기로 시작된 행정소송의 결과로 법원이 대검찰청의 특활비 증빙 기록을 공개하라고 했기 때문에 대검 부서가 쓴 특활비 기록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검찰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밀 수사 등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특활비 집행 명목과 수령인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것으로 앞서 법원이 결론지었기 때문에 다시 언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은 재판부 지시에 따라 앞선 소송 과정에서 대검 각 부서의 특활비 기록이 검찰총장 특활비 기록과 함께 검토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밝히기로 했다. 
검찰 특활비 자료의 공개를 둘러싼 법정 공방의 시작은 2019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회 예산 감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던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3곳의 시민단체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검찰의 예산 감시 필요성에 공감했다. 4단체를 대표해 하 변호사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정보와 그 지출 증빙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된 계기다. 그러나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연간 총 집행액 등 극히 일부 정보만을 공개하고 구체적인 내역은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하 변호사는 검찰의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9년 11월 소송을 제기했고 1년이 넘는 공방 끝에 2022년 1월 1심 재판부는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1심에서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항소로 2022년 1월부터 진행된 2심에서 검찰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이 없다는 것이지 사용 내역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며 말을 바꿨다. 또한 ‘특수활동비 자료가 방대해 자료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못 준다’는 논리도 폈다. 2심 법정에서 다뤄질 대부분의 쟁점과 사실관계는 이미 1심에서 검토가 끝난 상태였지만 항소심 선고까지는 다시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검찰이 2022년 3월 윤석열 검찰총장 사임으로 특활비 집행권자인 검찰총장이 부재하다는 이유 등을 들며 여러 번 재판 기일의 연기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2022년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특활비 집행 명목과 수령인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1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심 판결에도 불복한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2023년 4월 심리불속행 기각, 즉 3심 재판까지 열 이유가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3년 4개월이 넘는 법정 공방 끝에 ‘검찰총장의 통치자금’ 또는 ‘검찰총장의 쌈짓돈’이라 불리는 검찰 특활비가 처음으로 공개되기에 이른 것이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특활비 등 예산 집행 기록의 공개 의무가 생긴 대검찰청은 하 변호사에게 엑셀이나 이미지 등 전자 파일 형태가 아닌 기록 복사물을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공개하겠다고 통보했다. 2024년 6월 23일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2017년~2019년 9월 기간 생산돼 보존돼 있는 1만 6,735쪽의 기록을 수령해 분석에 들어갔다. 
그러나 뉴스타파와 하 변호사의 취재 결과, 대검찰청 각 부서 역시 검찰총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를 집행하고 남긴 지출 증빙 기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대검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 변호사는 대검찰청 각 부서가 생산한 특활비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법원 판결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공교롭게도 법정 공방이 펼쳐지는 동안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윤석열 총장은 정치권으로 직행, 대한민국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특활비 등 검찰 예산 기록의 확보와 검증을 통한 공직 감시의 목적으로 시작된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프로젝트에 현직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의미가 더해진 것이다. 
특히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정부와 갈등을 빚으며 정치적 입지를 다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당시 대검 간부들에게 지급한 특활비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국민 세금인 특활비의 사적 유용 여부를 검증하는 또 다른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번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2019년 8월과 9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었던 이원석 검찰총장 등 대검 간부들에게 얼마의 특활비를 지급했는지 확인할 길이 열린다.
제작진
공동기획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부산MBC
웹디자인이도현
웹출판허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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