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그렇다면 법원은 공소기각을 준비해야 한다
2024년 10월 28일 17시 17분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
특수활동비의 집행일자(현금수령일), 집행금액(수령한 현금액수)은 공개되더라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행정소송 2심 판결문 (2022.12.15.)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사무감사 등 점검 대상으로 내부검토 진행 중.대검찰청의 정보 비공개 통지서 (2024.4.12.)
지난번 소송할 때는 (검찰이) 비공개 사유로 5호를 들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보공개 행정소송이 끝난 다음에 검찰이 새로 창조해낸 논리인 셈이죠.
그런데 논리 자체가 전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법상의 ‘의사결정’이라는 건 예산의 집행 과정, 그러니까 예산이 지출되기 위한 결재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미 다 집행을 끝마친 예산을 두고, ‘앞으로 우리가 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공개를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게다가 감사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년 안이 아니라 5년 안에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감사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간 동안 공개를 못 한다면, 정보공개법 자체가 유명무실화 되는 거죠.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공동기획 |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
디자인 | 이도현 |
웹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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