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N] 불법 ‘기사형 광고’ 매년 만 건 넘어…매경 3년 연속 1위

2023년 11월 15일 13시 30분

이 기사는 뉴스타파함께재단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 연대 협업하는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 회원 언론사인 ‘뉴스어디'(https://newswhere.org/)가 취재했습니다.(뉴스레터 구독)  
한국 최초 미디어 감시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어디’는 창간 특집으로 ‘기사형 광고’ 추적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광고는 말 그대로 광고로 보지만, 기사는 언론인의 취재와 검증을 거친 콘텐츠로 보고 대체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사처럼 생긴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기사의 ‘신뢰'를 광고에 끼워파는 것이죠. ‘기사형 광고'는 언론사의 주요 변종 돈벌이 수단이 됐습니다. '광고'지만 ‘기사’로 위장한 탓에 허위 정보가 들어있어도 믿는 사람이 많고, 이것이 큰 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른바 ‘가짜뉴스'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는 학문적 법적 개념도 아니고 실체도 모호합니다. 전 세계 독재자나 권위주의 정부가 비판언론을 공격하기 위해 즐겨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가짜뉴스라고 부를 만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심의규정을 어긴 ‘기사형 광고'입니다. ‘뉴스어디’는 기사형 광고 심의규정을 위반한 언론사와 문제 기사를 전수조사해 특별페이지 '내가 본 기사, 사실은 광고라고?'에서 공개합니다. ‘기사형 광고’ 피해 사례도 추적해 보도합니다. -편집자주
① 불법 ‘기사형 광고’ 매년 만 건 넘어…매경 3년 연속 1위
② “2억원 웃돈 기대, 탁 트인 한강 조망" 기사⋯ 사기 아파트 광고였다
  • 심의규정 위반한 기사형 광고 3년 8개월간 46,000여 건
  • 언론사와 광고주 항의로 비공개한 위법 기사형 광고 전수 확보
  • 매일경제, 2021년부터 3년간 위반 건수 부동의 1위
  • 2020년에는 조선일보가 1,352건으로 1위
  • 한국경제, 규정 위반 기사형 광고에 대해 이의제기 했으나 전부 기각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기사형 광고 심의결정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지만, 2021년부터 비공개하고 있다. 이 자료에는 심의규정을 지키지 않은 기사형 광고를 게재한 매체명, 상품명, 광고주, 검토의견, 심의결정내역 등을 적시해 규정을 위반한 언론사, 광고주 등을 감시하는 효과가 있다. 기사형 광고 심의규정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등에 따라 정한 기사형 광고 편집 기준이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한국언론학회, 한국광고홍보학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등 8개 학회와 업계 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기사와 광고의 혼동으로 비롯되는 피해로부터 독자(소비자) 보호’가 목적이다. ‘신문법’과 ‘잡지법’에 따라 심의규정을 제정, 신문(78종), 잡지(57종) 총 135개 매체를 심의한다.

‘기사형 광고’ 심의 사업 등에 언론진흥재단 지원비 투입

뉴스어디가 2013년부터 8년간 공개해온 자료를 왜 비공개로 돌렸냐고 질의하자 사업 수행 기구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와 사업 주체인 한국언론진흥재단 관계자는 ‘광고주와 언론사의 항의가 있었다’라고 했다. 
언론진흥재단은 정부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준정부기관이다. 이 사업의 목표는 ‘신문 업계의 자율심의 지원을 통해 독자 권익 보호 및 언론 신뢰도 제고’지만, 심의결정자료를 비공개함으로써 시민보다는 광고주와 언론사 이해 관계에 더 기울어진 결정을 했다. 언론진흥재단은 광고, 기사형 광고 등 인쇄매체 광고 자율심의 지원 사업에 올해 6억을 배정했다.
2023년 언론진흥재단이 신문윤리심의지원 사업 추진 계획을 적은 ‘계획 품의서’. 빨간 박스 안에 적힌 액수를 2021년부터 기사형 광고 심의결정자료를 비공개한 사업 등에 배정했다. 나머지 3개 사업은 모니터링 방식 등에 차이는 있지만, 심의 내역을 공개한다.

위법 ‘기사형 광고’  매년 1만 2천 건  ‘나아진 게 없다’ 

뉴스어디는 언론진흥재단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더 이상 홈페이지에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규정 위반 기사형 광고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해 모두 확보했다. 2020년 자료를 포함해 2023년 8월까지 총 3년 8개월치 '기사형 광고 심의결정리스트(46,000여 건)'를 분석해 특별페이지  ‘내가 본 기사, 사실은 광고라고?’에 공개한다. 

3년 8개월간의 자료를 전수분석해 확인한 결과 기사형 광고 문제는 ‘나아진 게 없다’로 요약된다. 기사형 광고 심의규정을 위배한 기사가 2020년 1만 609건, 2021년 1만 4,556건, 2022년 1만 2,850건이다…(전체 기사 보기: https://newswhere.org/news/money/571/)
제작진
취재박채린(뉴스어디)
데이터오나영(뉴스타파함께재단)
디자인이도현
웹출판허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