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타파] 세상이 청년에게 말하지 않는, 진짜 연금개혁 이야기

Mar. 30, 2023, 08:00 PM.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3대 개혁 중의 하나인 연금개혁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민간 자문위를 중심으로 개혁안을 논의해왔고 정부도 오는 10월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하게 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8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2년 빠른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의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로 인해 현재의 연금제도가 지금 이대로는 지속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 민간 자문위가 지난 29일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 수급 연령을 올리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같이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금개혁 논의 과정서 가장 많이 언론에 부각된 것은 ‘2055년 기금 고갈’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 미래세대는 보험료를 소득의 30%나 내야 될지도 모른다는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다.
수용자들의 반응은 공포에 가깝다. ‘이자는 바라지도 않으니 그동안 냈던 원금이라도 돌려달라’, ‘노후준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국민연금 폐지하라’는 식의 인터넷 댓글이 연금개혁 기사마다 수십, 수백 개씩 달린다. 주로 청년세대들의 의견이다. 미래에 국민연금의 유지 부담은 늘지만 정작 본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불안이 팽배하다.
▲ 국민연금 개혁 관련 뉴스에 달리는 인터넷 댓글들. 원금이라도 돌려달라는 글이 많다.

공적연금제도 있는데도 노인 빈곤율 1위인 나라

공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국가 가운데 노후의 생계를 각자도생에 맡긴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다.
독일은 조선시대 때인 1889년에 이미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일할 능력이 없는 노인 세대를 사회 공동체가 부양하는 방법으로 고안한 제도였다. 지금은 유럽뿐만 아니라 많은 복지 선진국들이 오랫동안 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노년 세대의 생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역사는 35년으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짧다. 제도 시행이 늦어지면서 노년의 생계를 온전히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다. 불명예스러운 OECD 국가 노인 빈곤율 1위의 타이틀은 꾸준히 우리 몫이다. 노인 빈곤율은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소득이 전체 중위 소득의 50%가 안 되는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왜 이다지도 지독한 가난에서 헤어 나올 수 없을까?
요즘 연금개혁 논쟁이 뜨거운 프랑스와 비교해 보자. 프랑스는 93년에 이르는 연금제도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공적연금을 받기 전 프랑스 노인과 한국 노인의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프랑스의 노인 빈곤율은 85%다. 우리나라 58%보다 오히려 높다.
그런데 공적연금을 받고 난 후의 소득을 비교하면 상황은 크게 역전된다. 프랑스는 노인 빈곤율이 4.4%로 내려가고 우리나라는 38%에 머무른다.
▲공적연금을 받고 난 후의 노인빈곤율. 프랑스는 4.4%인데 반해 한국은 38%다. 
노후 빈곤을 막는데 공적연금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례다. 물론 프랑스의 연금보험료율은 27.8%(2020년 기준)로, 우리의 9%보다 훨씬 많이 내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연금개혁은 청년세대 자신의 문제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이 성숙단계에 들어서는 30-40년 후에는 사정이 나아질까?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낸 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 제도 도입 70년 후인 2060년 이후에도 노인 빈곤율은 26%를 상회한다. 현재 OECD 국가들의 평균 노인 빈곤율 13%보다 2배 이상 높다.
▲ 2060년 이후가 돼도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6%를 상회한다. 현재의 청년세대가 노인이 됐을 때의 일이다. 4명 중 1명 꼴로 빈곤에 처하게 된다.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고 프랑스에 비해선 7배 이상 높은 수치다.
그때가 되면 노인 10명 가운데 8명이 국민연금을 타는 시대가 되는데도 지금과 같은 제도가 유지되는 한 4명 가운데 1명은 노인 빈곤 속에 살아야 된다는 뜻이다.
연금개혁 문제가 언젠가 노인이 될 청년세대 자신의 문제이기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공적연금의 핵심 역할인데 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가 부실한 이유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가입 기간'에서 유럽의 복지 선진국들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법적으로는 만 18세부터 59세까지 총 42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오랫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020년에 첫 연금을 탄 사람들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봤더니 18.6년에 그쳤다. 수령액도 52만 원에 불과하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 복지 선진국들은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보통 35년 이상이다.
실제 유럽 나라들도 사실상의 가입 기간이 긴 건 아니에요. 크레딧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그 나라 법이 정하고 있는 최대 가입 기간하고 사람들의 실제 가입 기간이 근접하는 거거든요. 크레딧이 강화되지 않으면 우리도 그 최대 보장하는 가입 기간에 쫓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남찬섭 / 동아대 사회복지과 교수
연금 크레딧 제도는 가입자가 내야 할 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도 출산 크레딧, 실업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3가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 선진국들과의 차이는 크다.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은 아이를 1명 낳을 때마다 각각 2년에서 4년의 양육 크레딧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가 세금으로 연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이다.
▲ OECD 복지 선진국들은 대부분 첫째 아이부터 양육 크레딧을 2년에서 4년씩 충분히 인정해주고 있다. 아무래도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첫째 아이 때는 크레딧이 없고 둘째부터 12개월, 셋째 18개월의 크레딧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연금 크레딧 지원이 없다. 해외 사례를 봐도 극히 이례적이다. 둘째부터 12개월을 지원해준다. 
세계 최저 출산율 0.78이라는 현실에서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마저도 보험료를 출산과 육아 당시에 당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연금 수령 시점이 되어서야 지원해 준다.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보상해 주겠다며 미래세대의 세금을 담보로 잡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성 노인의 빈곤율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은 것도 연금제도가 출산 전후의 경력 단절을 전혀 보상해 주지 못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다른 나라는 출산 크레딧의 경우에도 아이당 4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폭넓게 보장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출생아 수도 점점 감소하고 있는 판국에 사실 둘째부터 낳을 수도 없는데 둘째 아이부터 지원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제도 설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유진 청년복지국가 네트워크 대표
340만 명의 여성이 소득이 없어 연금 보험료를 안 내고 있고 아예 가입을 하지 않은 여성도 93만 명이나 된다.
실업 크레딧도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75%를, 그것도 단 1년만 지원한다. 유럽 복지 선진국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더 폭넓게 전액 지원하고 있다.
군 복무 크레딧도 의무복무 18개월 가운데 6개월만 보험료를 지원한다. 
독일에서는 저소득층의 직업훈련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 크레딧을 제공하고 있으며 질병을 얻거나 상해를 당했을 때도 크레딧을 제공하는 나라도 많다. 
출산과 양육 때문에 또는 실직 등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폭넓은 연금 크레딧을 제공함으로써 노후에 공적연금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고용의 형태가 변하면서 점점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도 시급히 해소해야 할 문제다.
2020년 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3천만 명 가운데  850만 명은 비가입자다.
가입은 했어도 의무 수급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4백만 명이나 된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같은 비임금 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연금제도의 울타리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진 탓이다. 전제 경제활동 인구의 30%에 이르는 8백만 명이 비임금 노동자이고 그 중 3백만 명이 30세 미만의 청년들이다.
조합원들 대부분은 국민연금을 안 내고 있어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같은 경우는 직장과 노동자가 반반씩 내는데 저희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되거든요.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
배달대행 노동자들은 산재와 고용보험은 적용을 받고 있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노동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자영업자와 똑같이 본인 부담 100%를 적용받고 있다.
이른바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에게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공적연금 제도는 이들의 노후 소득 보장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게 된다. 열심히 일하지만 국민연금 제도가 품지 못하는 청년세대들은 30-40년 후 현세대 노인들처럼 빈곤과 싸워야 하는 처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연금개혁의 공론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잘 부각되지 않고 있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를 얼마를 더 올려야 하는지가 마치 연금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포장되다 보니, 공적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고 부담감만 느는 상황이다. 
앞으로 더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내야 하는 MZ세대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민연금 기금은 제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2055년에 고갈된다. 하지만 기금이 없다고 해서연 금 지급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내가 받을 연금을 기금으로 쌓아뒀다가 그 기금에서 내 연금을 받아 가는 구조가 아니다. 일하는 세대가 낸 보험료로 노년 세대의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다. 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900조 원이 넘는 기금이 쌓인 것이다.
인구 구조가 바뀌면 자연스레 기금은 해소되고 그 이후 보험료만으로 충당하기 힘든 연금 급여는 정부 예산, 즉 조세를 투입해 지급해야 하는 때가 온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게 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독일은 연금 지급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
보험료를 낸다고 하는 거는 자기 계정에 돈을 쌓는 게 아니라 현 세대가 생산해낸 부의 일부를 노인 세대의 부양을 위한 재원으로 내놓는다는 것이거든요. 보험료를 냄으로써 세대 간 계약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 내가 노인이 됐을 때 일정한 시점에 내가 기여한 것에 비례해서 이 만큼의 청구권을 갖는 의미가 있는 거죠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그렇다면 2055년 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난 이후에는 국민연금제도가 파산하고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될까?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에 내놓은 5차 재정추계를 보면 노인인구 비율이 47%에 이르는 2080년의 연금 지출 총액은 우리나라 GDP의 9.4%에 이른다. 다시 말해 2080년의 일하는 세대가 만들어내는 총 부가가치의 9.4%는 노인 부양을 위해 공적연금으로 쓰인다는 뜻이다.
▲ 2080년 한국의 노인비율이 47%로 예상되는 데도 연금지출에 들어가는 돈은 GDP 대비 9.4%에 불과하다. 현재 노인비율이 18%인데도 GDP 대비 9%에 이르는 지출을 하고 있는 OECD 국가들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OECD 국가들은 현재도 노인 비율 18%의 노후를 위해 이미 GDP의 9%를 공적연금 지출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도 OECD 국가들이 부담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을 2080년의 한국이 부담하지 못해 국민연금 제도가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 공적연금은 기본적으로 일하는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시스템이다. 일하는 세대가 낸 보험료만으로 부족할 경우 정부가 세금을 보태게 된다. 
위의 그림처럼 노인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는 만큼 기금이 사라지고 일하는 세대가 낸 보험료만으로 연금 지급이 힘들게 되면 부족한 연금 급여는 자연스럽게 세금을 더해 메우게 된다. 현재도 독일과 프랑스가 이런 식으로 공적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래의 우리 경제가 국민연금을 충분히 지급할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는 남는다. 보험료율을 올려서 노인 부양을 하든, 부족한 만큼 조세를 투입하든 모두 미래의 일하는 세대의 부담이기 때문이다.
연금 보험료 인상을 빨리할수록 미래 세대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현 세대의 보험료 인상 폭을 논의하는 게 핵심인 거고요. 이게 공적연금 제도니까 공적 재정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공적 재정이라는 건 조세이겠죠. 그래서 미래의 GDP 10%의  일부는 보험료 일부는 조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미래 세대들이 보험료로 GDP 10%를 감당하나 또 부족한 것을 조세로 감당하나 결국은 미래세대 몫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미래세대의 항변이 정당하다고 봐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특히 6백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1968년생~1974년생)가 은퇴하기 전에 보험료율을 올려야 그만큼 미래 세대의 부담이 적어질 수 있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년 생~1963년 생)가 경제활동을 했던 2007년 연금개혁 당시에 보험료를 인상했다면 현 세대의 부담은 훨씬 더 줄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는 보험료 인상 대신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순차적으로 낮추는 방식의 개혁안을 선택했다.
MZ세대의 노후도 보장하는 것이 연금개혁의 핵심
OECD에서 회원국들의 서로 다른 연금제도를 비교하기 위해 같은 조건으로 규격화했을 때 우리나라의 연금보험료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고 소득대체율은 조금 낮게 나온다.
▲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연금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소득대체율은 약간 낮은 수준이다. 
결국 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더 올리는 방향으로 연금개혁 논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다만 연금개혁이 보험료만 더 내고 현재와 같은 공적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그친다면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하고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출 수는 있을지언정 앞서 살펴봤듯이 여성의 상대적 빈곤도, MZ세대의 미래 노후 빈곤도 예방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도 분명해 보인다.
연금 크레딧 제도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선 과감한 정부 재원의 투입이 불가피하고 그러기 위해선 재원의 확보도 시급하다. 이른바 ‘복지를 위한 증세’를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내려는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하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수백만 플랫폼 노동자들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법적 장치도 시급하다.
현재의 중차대한 연금개혁 논의가 단지 보험료율 몇%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 빈곤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현재의 공적연금 제도를 미래세대에게도 유산으로 남겨 줄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 돼야 하는 이유다.
By
촬영정형민 신영철 이상찬
그래픽정동우
디자인이도현
출판허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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