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2018년 07월 10일 19시 13분

억울한 일, 분한 일 당하고 살아갈 때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가서 이르면 다 해결될 것만 같아’ 이랬다면
좀 살아서는 어디 가서 해야 다 해결돼요?
법원 가서 해결되잖아요. 가장 믿는 보루죠.
그런데 법원이 이래 버렸으니 참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전직 교사 윤담룡

2018년 6월 5일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98건의 문건이 공개됐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민낯이 드러났다. 공개된 문건 중에는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라는 제목도 있다. 작성 시점은 2015년 7월이다.

이 문건에서 법원행정처는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그 협력사례로 22개를 예시했다. 박정희 정권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소송을 기각한 판결, KTX 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판결,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전교조가 패소한 판결 등이다.

▲2017년 9월 2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퇴임식

뉴스타파 <목격자들>의 취재 결과 국정운영 협력사례로 거론된 일부 사건들의 경우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된다.

이른바 ‘원세훈 사건’으로 불리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경우 항소심 판결 이전부터 재판 결과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과 요구 사항이 사법부에 전달됐다. 2심 판결 이후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사건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도 법원행정처 문건에 적시돼 있다. 실제 원세훈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공직선거법 유죄를 인정했던 항소심을 파기 환송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이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관심과 의중을 파악하고 청와대와 대법원 양자의 이익이 되는 재판결과가 무엇인지를 사전에 검토했다는 사실이 법원행정처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이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수행한다는 재판의 독립성을 뿌리부터 허물어뜨리는 행위다. 뉴스타파 목격들은 공개된 법원행정처 작성 98건의 문건을 분석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취재했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김근라
촬영 박정남, 남태제
취재 연출 남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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